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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생활노트 041524 4번째 파트
    카테고리 없음 2024. 4. 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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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상속과 증여 부분을 포함해 청약에 대해 이어 학습해보자 한다.


    상속: 누군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짐
    증여: 생존해 있을 때 자산 이전

    상속이든 증여든 청약 당첨이 되었을 때 예기치 않게 집을 물려받았다면 3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한다. 단,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에서 주택 수를 따질 때 계산하지 않는다.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지방) 또는 1억 3천만원(수도권) 이하의 소형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 중 한 명이 부모 집의 세대원으로 되어있다면 유주택자가 되어 청약 부적격 판정이 날 수 있다.

    아파트 분양은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다.

    10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데는 보통 2년 6개월이 걸린다.
    선분양의 경우 이 기간 동안의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다.

    후분양은 책에 의하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다. 골조가 3분의 2 이상 올라간 후 보는 거라 실물도 못보고 똑같이 모델 하우스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금 조달도 훨씬 짧은 기간 안에 해야한다.

    사전 청약이란?

    아파트의 사업이 승인되기 전에 물량 일부를 계약받는 개념으로 선분양보다 이른 착공 이전 토지 확보 시점에 예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준공이 늦어져 본 청약이 무려 7년 후에 이뤄져 절반이 청약을 포기하는 사태도 있었다고 한다.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나?

    건설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최대로 올리고 싶어할 테니 정부가 끼어들어서 여러 방법으로 분양가를 통제한다.


    해당 포스트는 책을 읽으면서 요약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전 포스트에 이어서 작성되었다. 현재 진도는 약 4분의 1정도 왔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상식을 책으로나마 메꿀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블로그 스터디를 통해서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어서 감사하다.
    https://evasbrandingstory.tistory.com/m/31

    경제생활노트 041324

    오늘도 이어서 를 통해 공부한 청약 관련 내용을 기록해보고자 한다. 분양하는 방법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는데, 특별공급의 유형에는 5가지가 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

    evasbrandingstory.tistory.com


    사울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클라우드SW엔지니어 양성과정이 있어 첨부한다. 우연히라도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 중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청하여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교육비는 20만원이지만 수료 시 전액 환불이니 좋은 기회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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