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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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노트 041524 4번째 파트카테고리 없음 2024. 4. 16. 00:06
오늘은 상속과 증여 부분을 포함해 청약에 대해 이어 학습해보자 한다. 상속: 누군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짐 증여: 생존해 있을 때 자산 이전 상속이든 증여든 청약 당첨이 되었을 때 예기치 않게 집을 물려받았다면 3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한다. 단,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에서 주택 수를 따질 때 계산하지 않는다.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지방) 또는 1억 3천만원(수도권) 이하의 소형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 중 한 명이 부모 집의 세대원으로 되어있다면 유주택자가 되어 청약 부적격 판정이 날 수 있다. 아파트 분양은 선분양과 후분양이 있다. 10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데는 보통 2년 6개월이 걸린다. 선분양의 경우 이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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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노트 041324카테고리 없음 2024. 4. 13. 23:57
오늘도 이어서 를 통해 공부한 청약 관련 내용을 기록해보고자 한다. 분양하는 방법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는데, 특별공급의 유형에는 5가지가 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기관 추천 이 중 생애최초와 노부모 부양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각 공급유형에는 세세한 조건들이 있으니 공고문을 잘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돌보는 사람이 많을 수록 점수가 높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나 심지어 아이를 입양했다 파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원룸이나 고시원을 구해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것이다. 온갖 전략을 써서 기껏 당첨되었는데 부적격으로 박탈되는 경우가 있다. 정보를 잘못 입력했거나 중복 청약을 한 경..